“사회통념상 이례적 퇴직금…곽상도가 받은 건 아냐”

석혜원 2023. 2. 8.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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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판결 취재한 법조팀 석혜원 기자와 함께 내용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상여금 다 합친다 해도, 50억 원은 사실 '너무 많은' 액수인데, 그럼에도 왜 뇌물 인정이 안 됐을까요?

[기자]

액수에 대해서는 법원도 "사회 통념 상 과다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만 이 돈을 매개로 김만배 씨가 곽상도 전 의원에게 뭔가 도움을 요청했다거나, 곽 전 의원이 김 씨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긴 어렵다,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특히 하나은행에 대한 영향력 행사,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었는데, 검찰에서도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고, 결국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큰 돈'이 오간 건 맞는데, 그 돈을 '왜 줬냐? 대가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앵커]

또 하나 쟁점이, '가족'이 받은 돈의 성격을 어디까지 연결지을 수 있냐, 이 부분이었죠?

[기자]

네, 앞서 검찰은, 아들이 받은 돈을, 사실상 곽 전 의원 본인이 받은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죠?

아들이 결혼해서 경제적으로 독립했고, 받은 돈의 '일부'라도 아버지에겐 간 것이 없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반면 지난주 조국 전 장관 재판에서는 딸이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을 사실상 조 전 장관이 받은 것으로 판단했는데, 결국, 자녀의 '경제적 독립' 여부가 선고 결과를 가른 셈입니다.

[앵커]

뇌물은 무죄가 나왔지만 유죄 판결 내려진 혐의도 있죠?

[기자]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5천만 원, 불법 정치자금으로 결론났습니다.

곽 전 의원은 법률상담 비용이라고 했지만, 법원은 상담 비용만으로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 곽 전 의원이 당시 선거운동에 전념하고 있었던 만큼, '정치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대장동 의혹은 이 '50억' 문제 뿐 아니라 여러 줄기로 얽혀 있잖아요?

이번 판결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일단 '50억 클럽', 이 의혹에 대한 수사는 동력이 좀 약해질 거 같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곽상도 전 의원이, 무죄 판결 받았기 때문입니다.

대장동 사건은 사실 이 문제보다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연관성이 더 핵심인데요.

'50억 사건'과는 별개의 줄기로, 앞으로도 계속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겠습니다.

당장 모레, 이재명 대표의 2차 검찰 출석이 예고돼 있습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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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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