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뇌물로 볼 수 없어”
[앵커]
이른바 '아들의 50억 원 퇴직금'이 논란이 돼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업체 화천대유가 아들에게 준 돈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먼저, 판결 내용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은 대장동 개발업체 화천대유에서 6년 남짓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퇴직금과 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돈이 50억 원.
검찰은 이걸 '뇌물'로 봤습니다.
화천대유 측에서 아버지 곽 전 의원을 보고 이 돈을 건넸다는 겁니다.
특히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을 막기 위해 힘써달라는 취지가 있었다고 보고, 검찰은 '알선수재'와 '뇌물수수' 혐의를 곽 전 의원에게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1년간의 심리 끝에 1심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50억 원이란 돈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많다"면서도, "곽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긴 어렵고, 아들이 받은 돈을 본인이 받은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돈을 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곽 전 의원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5천만 원에 대해선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에 대한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고, 남 변호사에게도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뇌물 혐의 무죄에 대해 '예상했던 결과'라며 자신을 기소했던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곽상도/전 국회의원 : "내부적인 절차에 따라서 직원에 대해서 성과급 줬다고 얘기했지, 저하고 관련 있다는 얘기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장동 개발 의혹 핵심 관계자들에게 내려진 법원의 첫 판단인데, 검찰과 곽 전 의원 양측 모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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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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