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 멍든 채 숨진 11세 초등생…‘학대’ 부모, 구속영장 신청 예정

박준철 기자 2023. 2. 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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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훈육 위해 때렸다 시인”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초등학생 A군이 살던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현관 앞에 8일 자전거들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인천에서 홈스쿨링을 한다며 학교에 장기간 결석한 초등학교 학생이 지난 7일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 초등생이 부모의 학대로 숨진 것으로 파악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아버지 A씨(39)와 어머니 B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7일 오후 1시44분쯤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 아들 C군(11)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호흡과 맥박이 없는 C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의 심폐소생술 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C군의 온몸에 멍 자국이 발견되는 등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는 이날 C군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인 불명이나 다발성 손상이 확인됐다”는 1차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직접 사인은 정밀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경찰에 체포된 뒤 이날 오전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등 진술을 거부하다 경찰이 집중 추궁하자 범행 일부를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부부는 훈육을 위해 때린 사실이 있다며 혐의 사실 일부를 시인했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C군은 지난해 가정학습과 교외체험학습으로 57일을 사용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시적으로 체험학습 일수가 늘어났는데도 A군은 허용 일수를 모두 사용한 것이다.

C군 부모는 체험학습 일수를 다 쓰고도 지난해 11월24일부터는 “필리핀 유학을 준비하고 있어 홈스쿨링을 한다”며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이에 학교에서는 C군을 장기결석자로 ‘집중관리대상자’에 분류해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숨진 C군의 동생 2명을 부모로부터 격리해 아동보호시설로 인계했다.

A씨와 B씨는 재혼한 사이로 C군은 A씨와 전처 사이에 태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동생 2명은 B씨가 낳았으며 현재 B씨는 임신한 상태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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