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사진 담보로 소액대출 뒤 협박…연 4000% 이자 뜯은 악덕 대부업체

이유진 기자 2023. 2. 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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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작년 민생침해 금융범죄사범 4690명 검거

생활비가 필요했던 A씨는 인터넷 소액대출 광고를 보고 대부업체에 연락했다가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A씨는 담보 명목으로 사진을 찍어 보낸 뒤 업체로부터 30만원을 빌렸다. A씨는 3주가 지나 이자를 포함해 총 100만원을 갚았지만 업체는 “원금 30만원을 별도로 갚아야 한다”며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미등록 대부업체인 B사는 같은 수법으로 3500명에게서 연 4000%가 넘는 고리 이자를 뜯어냈다.

C씨는 한 투자업체로부터 비상장 바이오 법인 주식이 곧 상장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수천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법인은 상장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투자를 권한 업체는 연락처를 삭제하고 잠적했다. 이 업체는 동일한 수법으로 1246명으로부터 193억원을 투자받은 범죄단체로 밝혀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이 같은 불법사금융·유사수신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집중 단속해 4690명(1963건)을 검거하고 118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불법사금융이 전년 대비 16% 증가한 1177건(208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유사수신·불법다단계 626건(2152명), 불법 투자업체 등 운영 146건(370명), 불공정 거래행위 14건(83명) 순이었다. 경찰은 이번 불법사금융 단속을 통해 2246억원(263건)의 범죄수익을 보전했다. 가상자산 등을 활용한 유사수신·불법다단계 검거 건수가 2021년과 비교해 47%나 증가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해 10월 ‘각종 공과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과 4% 이자를 보장한다’고 속여 총 112명의 투자자로부터 277억원을 가로챈 가상통화 발행업체 대표 등 10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하면서도 높은 수익을 내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악용한 범행은 계속됐다”고 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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