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점포 개설 권한, 도지사로 변경 추진

제주방송 신윤경 2023. 2. 8.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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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장에게 있는 대규모 점포 개설 권한을 제주자치도지사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주자치도의회 의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인 도지사가 권한을 수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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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장에게 있는 대규모 점포 개설 권한을 제주자치도지사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주자치도의회 의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인 도지사가 권한을 수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에 앞서 제주자치도의회에서는 대규모 점포 개설 권한이 행정시장에게 있어 인접 지역 상권과 의견 조율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윤경(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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