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군용차 물아 부대 이탈 해군 집행유예

제주방송 김동은 2023. 2. 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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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차를 부대 밖으로 몰고 나가 무단이탈한 해군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군용자동차 불법 사용과 무단이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해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A씨는 동료 병사들과 모의해 지난 2021년 1월부터 3차례에 걸쳐 군용차를 무단 이용해 부대 밖에서 운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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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차를 부대 밖으로 몰고 나가 무단이탈한 해군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군용자동차 불법 사용과 무단이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해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A씨는 동료 병사들과 모의해 지난 2021년 1월부터 3차례에 걸쳐 군용차를 무단 이용해 부대 밖에서 운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동료 병사가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부대 이탈 시간이 최대 50여분 사이로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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