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기온, 얼음 깨짐 사고에 주의하세요!

2023. 2. 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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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장소 출입금지, 얼음 놀이 시 구명조끼 착용 철저-

윤세라 앵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입춘을 지나 날씨가 풀리면서 호수나 하천의 얼음도 녹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는 최근 3년간 호수·저수지·하천 등에서 얼음이 깨지면서 총 137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우선 출입통제된 얼음 낚시터에는 절대 출입하지 않아야 하고, 얼음 위에서 모닥불이나 휴대용 난로를 사용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행안부는 출입 가능한 곳에서 썰매 등을 즐길 때도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라면서, 주변의 얼음구멍을 통해 물이 차오르는 경우 즉시 대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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