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104건 단속

2023. 2. 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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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일제단속 결과 발표-

윤세라 앵커>

지난해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사례가 104건 적발돼, 가맹점 41곳이 등록 취소되고 18곳에 총 1억5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21년부터 상·하반기에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 중인데요.

작년 하반기 단속 결과를 살펴보면, 상반기 대비 단속 건수는 24건 증가했고 지류형 상품권의 부정수취·불법환전 사례가 여전히 많았습니다.

행안부는 지류형 상품권 발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부정유통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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