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장관 탄핵’ 인용될까?
[앵커]
남은 절차와 앞으로 전망, 더 짚어보겠습니다.
정치부 신선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상민 장관에게 전달됐나요?
[기자]
네, 송달됐습니다.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이 장관의 권한행사는 즉시 정지됐고요.
의결서를 받은 헌법재판소는 이제 심판 절차에 들어가 180일 안에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앵커]
탄핵 사유, 좀 구체적으로 보죠.
[기자]
국가의 국민 보호를 규정한 헌법과, 이를 보다 구체화한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는 건데요.
재난과 안전 관리를 총괄 조정하는 행안부 장관이 참사 전 예방 조치는 물론, 사후에도 중앙대책본부를 제때 가동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또 책임 회피성,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도 적시돼 있습니다.
[앵커]
헌재에서 재판관 9명 중 6명이 인용해야 탄핵되는 건데 법조계 전망은요?
[기자]
'장관 탄핵'이 사상 처음이다 보니 법률가들도 신중한 입장인데요.
인용되지 않을 거란 견해가 조금 더 많아 보입니다.
법적 책임이 명확지 않고 탄핵, 그러니까 파면까지 가려면 중대한 불법이 확인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반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국회가 아닌 검찰 수사기록을 헌재가 받아본 뒤 인용 결정이 내려진 것처럼 앞으로 변론 과정에서 위법 여부가 더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앵커]
이 변론이 제대로 진행되겠느냐는 얘기도 나오던데, 왜죠?
[기자]
법에 따라 탄핵소추위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맡게 되는데 국민의힘 김도읍 위원장입니다.
쉽게 말해, '검사 역할'을 하는 쪽과 이 장관 변호인단이 입장이 같은, 여권이라는 겁니다.
김 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활동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아닌 걸 맞다고 할 수도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오늘(8일) 탄핵소추 관련 유족들 입장 들어봤죠?
[기자]
네, 직접 들어보시죠.
[이정민/유가족협의회 부대표 : "탄핵까지 와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참사가 벌어졌을 때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은 끝이 났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국가의 공권력의 부재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됐는지를 알려주고 다시는 이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각성을 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시청으로 나왔습니다."]
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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