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헌법재판관 등 변수…실제 탄핵까지는 미지수

2023. 2. 8.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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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실제 탄핵으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당장 이 장관 탄핵을 주장해야 하는 소추위원이 탄핵에 반대하는 여당 법사위원장인데다, 곧 임기가 종료되는 헌법재판관도 있거든요. 이병주 기자입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주장하는 검사 역할은 국회의 소추위원이 맡습니다.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인데, 김 의원은 이 장관이 탄핵당할 만큼의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김도읍 / 국민의힘 의원 - "소추위원이 법적 지위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활동할 수밖에 없고 아닌 걸 맞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때문에 야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소추위원의 역할이 크다면서도,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이 재판에 참여해 진술하고 자료를 내는 등 탄핵 사유를 입증할 통로는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결정되는 헌법재판소의 인적구성도 변수입니다.

오는 3월과 4월 이선애, 이석태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하는데 후임 인사 임명이 늦어지면 심리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에도 헌재소장 임기가 다 해 8명의 재판관이 재판을 진행했었습니다.

무엇보다 탄핵할 만한 사안인지에 대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재판부는 일부 탄핵사유를 인정했지만, 파면을 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은 아니라며 탄핵을 기각했었습니다.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여야 모두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따라 제대로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낸 가운데,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여야의 공방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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