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에 멍든 초등생 사망…부인하던 부모 "때린 적 있다"

이태권 기자 2023. 2. 8.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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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7일) 집에 있던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가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숨진 아이 온몸에는 멍이 들어있었는데, 학대 혐의를 부인하던 부모는 훈육을 위해 때린 적이 있다고 다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아동의 부모가 전날에는 "멍 자국은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오늘 조사에서는 "훈육을 위해 때린 적이 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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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7일) 집에 있던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가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숨진 아이 온몸에는 멍이 들어있었는데, 학대 혐의를 부인하던 부모는 훈육을 위해 때린 적이 있다고 다시 진술했습니다.

이태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 오후 1시 40분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11살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이 출동했습니다.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는데, 병원에 옮겨진 아동은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아동의 부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피해 아동은 이곳 집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우선 현장에 있던 피해 아동의 어린 두 여동생들도 안전을 위해 부모로부터 분리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아동의 부모가 전날에는 "멍 자국은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오늘 조사에서는 "훈육을 위해 때린 적이 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집 근처에서 만난 이웃은 아동이 벌을 서는 듯한 모습을 봤다고 전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 가끔 문 앞에 혼자 서 있는 것도 봤고 쫓겨난 것처럼 보이는 느낌으로 서 있는 것도 봤고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다발성 손상이 확인된다면서도 직접 사인은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당국 조사 결과, 피해 아동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아 집중 관리 대상으로 분류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12월 초 아이와 함께 학교를 방문한 어머니가 유학을 계획 중이라고 밝힌 데다 연락도 원활해 학교 측은 아동학대 정황을 의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학대 여부에 대한 증거 자료를 보강한 뒤 이르면 내일쯤 해당 부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이상민, CG : 제갈찬)

이태권 기자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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