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징계기간 의정비 기부 반납 논란

강승우 2023. 2. 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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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명이 숨진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막말로 공분을 사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징계 기간 지급되는 의정비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창원시의원의 의정비 반납 근거나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기부 형식으로 반납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김 시의원은 20일 의정비가 지급되면 창원시청이나 일선 구청 사회복지과나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해 의정비를 기부하는 형식으로 반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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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직접 반납 근거·절차 없어”
“징벌적 성격 반납이 기부로 둔갑” 지적

159명이 숨진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막말로 공분을 사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징계 기간 지급되는 의정비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창원시의원의 의정비 반납 근거나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기부 형식으로 반납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8일 창원시의회 등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지난달 18일 출석정지 30일 징계가 의결된 이후 시의회 측에 의정비 반납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 연합뉴스
창원시의원에게 지급되는 한 달 의정비는 월정수당 281만4800원과 의정활동비 110만원 등 총 391만4800원이다. 김 시의원은 “의정비 반납 의사를 밝힌 것은 오래전”이라면서 “지난달 18일 징계 받을 때 사무국에도 문의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창원시의회에는 의정비 반납에 대한 근거나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김 시의원은 20일 의정비가 지급되면 창원시청이나 일선 구청 사회복지과나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해 의정비를 기부하는 형식으로 반납한다는 계획이다.

창원시의회 관계자는 “의정비 지급에 대한 근거는 있지만, 반납에 대한 조례나 근거가 미비하고 반납 절차도 준비돼 있지 않다”며 “직접 반납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징벌적 성격의 ‘반납’과 선의 차원의 자발적 행위인 ‘기부’는 엄연히 그 의미가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창원시의원은 “사회적 참사에 대한 힐난적 발언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징계에서 비롯된 의정비 반납은 기부가 아니라 명확히 ‘반납’이라고 규정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창원시의회 관계자는 “기부 대상이 특정인으로 지정되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기부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기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김 시의원 의정비를 기부하는 걸로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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