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소추안’ 통과…野3당 “국민의 심판”
[앵커]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야 3당이 공동으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은 건데 이렇게 국무위원이 탄핵소추된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오늘(8일) 이 문제, 집중해서 들여다봅니다.
첫 소식,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이 참사 발생 102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무기명 표결에서 전체 293명 가운데 과반인 179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국무위원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건 75년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민주당은 제안 설명에서 재난·안전 주무로서 이 장관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참사 희생자 중 100여 명의 이름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희생자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역사에 기록해 달라고 하십니다.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애초 탄핵안을 대정부 질문 이후 표결에 부치는 일정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표결을 통해 이 안건을 부결시키기도 했습니다.
오후 늦게 표결하면 이탈 의원이 생길 수 있어 '단속'에 나선 겁니다.
야당은 윤석열 정권이 참사 책임에 대해 끝내 답을 내놓지 않았다며 탄핵안 처리는 '국민의 심판', '민심의 경고'라고 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치적 선택이나 술책이 아닙니다. 무능으로 국민을 지키지 못한 이 정권의 무책임한 침묵처럼 우리 국회마저 침묵한다면 불행한 참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희서/정의당 수석대변인 :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탄핵소추안에 담긴 국민의 뜻과 경고를 더 이상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사 유족들도 "정부의 침묵 속에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이제라도 해줬다"며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도 책임을 다해달라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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