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논란' 올리브영, 과징금 부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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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반품 및 독점 거래를 이유로 CJ 올리브영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납품업체가 랄라블라(GS리테일), 롭스(롯데쇼핑), 부츠(이마트) 등 경쟁사와 계약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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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반품 및 독점 거래를 이유로 CJ 올리브영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납품업체가 랄라블라(GS리테일), 롭스(롯데쇼핑), 부츠(이마트) 등 경쟁사와 계약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내달 심사보고서를 회사 측에 발송할 것으로 전해졌다.
과징금 규모는 최대 1000억~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시장 지배력 오·남용은 매출액의 6%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앞서 지난 2018년 이후 올리브영 매장은 1198개에서 1275개로 늘어난 반면, 롭스는 122개에서 12개, 랄라블라는 168개에서 0개, 부츠는 34개에서 0개 등으로 축소됐다.
쟁점은 올리브영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유무이다. 올리브영은 화장품 유통 시장에는 온라인에도 수많은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자사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 #독과점 #올리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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