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첫 장관 탄핵소추, 이태원 참사 ‘책임’ 물었다

조미덥·신주영·윤승민 기자 2023. 2. 8. 21: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79명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야 3당 “예방·대처 부실 등 사유”
헌재 심판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대통령실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
이상민 미소에 담긴 의미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여야는 이날 출석 의원 293명 중 179명 찬성으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탄핵소추 가결 요건인 재적 의원 과반(150석)을 넘겼다. 반대는 109표, 무효는 5표였다.

국회 과반 의석(169석)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탄핵소추안을 공동발의한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이 대부분 찬성하고,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무기명 투표이지만 당론을 이탈한 투표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재난안전법 위반이다. 이 장관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사전 재난 예방 조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한 후에도 재난대책본부를 늦게 가동하고 수습본부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회 국정조사 등에서 위증을 하고 유가족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도 지적됐다.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2015년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 2019~2020년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3번,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번 등 총 6번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표결 없이 폐기되거나 표결에서 부결됐다.

이 장관 탄핵소추를 주도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책임 회피와 모르쇠로 일관하니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회법 절차에 따라 가결하게 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안전은 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종철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장은 “정부가 철저히 침묵하는 상황에서 국회의 역할을 이제라도 해줘 감사하다”며 “부디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표결 후 본회의장 앞에서 야당이 법적으로 소추 요건이 되지 않는데 다수의 횡포를 부렸다고 규탄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무소불위로 권력을 휘두른 민주당 의회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탄핵소추안 통과에 대해 “의회주의 포기”라며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정사에 유례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점에 대해 국무총리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차관과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 탄핵 여부는 헌재가 결정한다. 탄핵 소추위원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맡는다.

국회는 이날 탄핵소추안 가결 후 오후 5시께 소추의결서를 이 장관 측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의 직무는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됐다. 이 장관은 입장문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매우 안타깝다”며 “탄핵 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미덥·신주영·윤승민 기자 zorro@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