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뇌물 무죄
곽상도 전 국회의원(사진)이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는 8일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들 곽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지급받은 성과급 50억원은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이 돈이 공소사실에 적힌 알선 혐의와 관련이 있다거나, 알선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일당의 사업을 도우려고 하나은행 관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병채씨의 성과급이 곽 전 의원에게 건네진 돈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곽 전 의원이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유죄로 인정했다. 곽 전 의원은 이 돈을 ‘변호사 보수’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채씨에게 50억원을 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총선 직전 곽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을 전달한 남 변호사에겐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이날 판결은 검찰이 곽 전 의원을 기소한 지 약 1년 만에 나왔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이 불거진 후 주요 관련자들에게 내려진 첫 1심 판결이기도 하다.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이들 중 유일하게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곽 전 의원은 선고 직후 “무죄가 나올 것이라 생각했다”며 “재판에서도 내부 절차에 따라 (아들에게) 성과급을 줬다는 얘기만 있었지, 저와 관련이 있다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적극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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