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생활임금 인상하고 표준 매뉴얼도 개정”

서울앤 2023. 2. 8.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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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가 생활임금을 올리고 매뉴얼도 개정했다.

구는 2013년 전국 최초로 노원구 서비스공단 소속 저임금 근로자 68명에게 생활임금을 적용‧지급하고 매년 생활임금을 인상해왔다.

구는 지난달 노원구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전 부서(동)와 보건소, 사업장을 전수 조사하고 생활임금 산입범위를 기본급과 함께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복지포인트를 제외한 '통상임금 수당'까지로 매뉴얼을 수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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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가 생활임금을 올리고 매뉴얼도 개정했다. 생활임금은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물가수준 등 지역특성을 반영해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수준을 말한다. 구는 2013년 전국 최초로 노원구 서비스공단 소속 저임금 근로자 68명에게 생활임금을 적용‧지급하고 매년 생활임금을 인상해왔다.

올해 노원구 생활임금은 서울시와 동일한 시급 1만1157원으로,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자라면 월급 233만1813원을 받게 된다. 이는 지난해 10월 개최된 노원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지난해 대비 3.63% 인상, 최저임금 대비 16%가 인상됐다.

구는 생활임금 인상 외에도 매뉴얼을 개정해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있는 생활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기로 했다. 생활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면 생활임금 기준월액과 해당 근로자의 임금 월액의 차액이 커지고, 그 차액만큼 ‘생활임금 보전수당’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는 실질적인 임금 향상효과가 발생한다.

생활임금 표준매뉴얼 홍보 이미지. 노원구청 제공

구는 지난달 노원구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전 부서(동)와 보건소, 사업장을 전수 조사하고 생활임금 산입범위를 기본급과 함께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복지포인트를 제외한 ‘통상임금 수당’까지로 매뉴얼을 수정하기로 했다. 더불어 수정된 매뉴얼에 따라 1월부터로 소급 적용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구 소속 근로자 및 구 출자‧출연기관과 민간위탁기관 소속 저임금 근로자다. 올 1월 기준 100개 사업장의 근로자 941명이 생활임금을 받고 있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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