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신상공개법, 정말 이재명 수사와 관계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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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사 신상정보 공개 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수사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취지가 정말 아닌가"라며 반문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6일 민주당이 '검사 정보 공개 법안' 등을 준비 중이라는 한 언론의 보도와 관련 "(민주당이) 169석의 힘을 이용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범죄 수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것이라면, 차라리 콕 집어서 특정인이 처벌받지 않는 법을 만들라. 그것이 국민에게 덜 피해 주는 일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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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이 법안을) 특정인 수사를 막기 위한 법이라 얘기하는 건 과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따져 묻자 "어떤 특정한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일 수 있다면 추진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6일 민주당이 '검사 정보 공개 법안' 등을 준비 중이라는 한 언론의 보도와 관련 "(민주당이) 169석의 힘을 이용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범죄 수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것이라면, 차라리 콕 집어서 특정인이 처벌받지 않는 법을 만들라. 그것이 국민에게 덜 피해 주는 일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이 "어떤 의원이 발의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모르고 그냥 비판한 게 아니냐"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정당의 당수를 수사한다는 이유로 극렬 지지자에게 좌표를 찍어서 이 사람을 신상 털고 공격하라는 이런 국가가 있나. 그 의도는 명확하다"라며 "만약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면 굉장한 우연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도 우리 법상 공소장과 판결문에 검사의 실명이 기재되고 있다"며 "검사나 판사에 대해서는 일반 공무원보다 더 공개가 많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인권을 증진시키는 법안을 만드는 것은 잡범사건에서 촉발돼서 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란다 원칙'이 있는데 미란다는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마약 사범이고 강간범일 뿐이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인권증진법칙이 중요한 룰이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이런 룰을 만들면서 '이재명 룰', '조국 룰' 이렇게 하면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심을 받고 제대로 그것이 국민 사이에서 안착되기 어렵다"라며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특정 수사를 막는다는 의심을 받을만한 상황에서 이런 법안을 콕 찍어서 추진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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