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비동의간음죄, 檢 아닌 피고인에 입증책임 갈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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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도입을 검토하다 철회한 '비동의간음죄'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도입했을 경우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비동의간음죄 도입에 반대하냐"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 질의에 "먼저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서 굉장히 그 편에 서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다. 다만 현장에서 법률가로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서 법을 그렇게 도입했을 경우 동의가 있었다는 입증책임이 검사가 아니라 해당 피고인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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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상대방 내심, 반대로 입증 대단히 어려워"
"억울한 사람 처벌 받을 가능성 높다고 봐"
"막자는 것 아냐…사회적 논의·토론 해야"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여성가족부가 도입을 검토하다 철회한 '비동의간음죄'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도입했을 경우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비동의간음죄 도입에 반대하냐"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 질의에 "먼저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서 굉장히 그 편에 서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다. 다만 현장에서 법률가로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서 법을 그렇게 도입했을 경우 동의가 있었다는 입증책임이 검사가 아니라 해당 피고인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한 장관은 "조문구조상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 범죄를 의심 받는 사람이 상대방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법정에서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처벌 받게 되는 구도가 된다"며, "그런데 상대방 내심을, '나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반대로입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계속해서 한 장관은 "그런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피해자 의사를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대부분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조항을 도입했을 경우 억울한 사람이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오해하지 말아주셔야 할 것은 저는 이 논쟁을 막자는 게 아니다"라며 "이제부터 여러 가지 사회적 논의를 하고 건설적인 토론을 하는, 다만 '너는 어느 편이야'라고 평행선을 긋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서로 건설적인 토론해서 국민들이 공론을 형성해가면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형법상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현재의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비동의간음죄 도입을 시사했다가 법무부 반대로 철회했다.
현재 형법은 강간죄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로 정의해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돼야 한다. 이 때문에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등 일부 선진국처럼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강간으로 보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한 장관은 비동의간음죄가 도입된 나라들을 거론하며 "우리나라는 성범죄 죄명이 150개로 처벌 법규가 꽤 촘촘하다. 이런 나라들과 다르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건설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폭행, 협박이 필요하다는 것과 관련해 판례도 바뀌고 있다. 대한민국 판례가 성범죄에 굉장히 유연해지고 있다"며 "(검찰이) 피해자 친화적으로, 공격적으로 기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했다가 9시간 만에 철회한 것을 두고 이날 국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전화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일방적 반대로 철회했다는 논란을 일축한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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