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가결에 “의회주의 포기…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

김수연 2023. 2. 8. 20: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실은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의회주의의 포기이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에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위 관계자 “이상민 어떤 헌법과 법률 위반했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대통령실은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의회주의의 포기이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에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힌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의 입장은 짤막한 두 문장이지만, 이 장관의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거야(巨野)의 폭거’로 보는 인식이 고스란히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추진할 수 있는데, 이상민 장관이 어떤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아직 드러난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입법·행정·사법 삼권분립 체계로 운영되는데, 만약 한 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정 행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른 한 축에서 바로잡아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293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 장관에게 송달된 때부터 이 장관 직무는 정지된다. 국회가 헌재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심리가 개시되며 법에 정해진 헌재의 심판 기간은 최장 180일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