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가결에 “의회주의 포기…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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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의회주의의 포기이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에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힌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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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의회주의의 포기이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에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힌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의 입장은 짤막한 두 문장이지만, 이 장관의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거야(巨野)의 폭거’로 보는 인식이 고스란히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추진할 수 있는데, 이상민 장관이 어떤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아직 드러난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입법·행정·사법 삼권분립 체계로 운영되는데, 만약 한 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정 행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른 한 축에서 바로잡아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293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 장관에게 송달된 때부터 이 장관 직무는 정지된다. 국회가 헌재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심리가 개시되며 법에 정해진 헌재의 심판 기간은 최장 180일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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