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집단탈퇴 쉬워진다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2023. 2. 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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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조규약 시정 나서

정부가 자체 규약을 통해 산하 노조의 집단탈퇴를 엄격히 가로막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등 상급단체들을 상대로 시정 조치에 나섰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르면 다음주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사무금융노조 등을 상대로 규약의 집단탈퇴 금지 조항의 철폐를 요구하는 시정명령 절차를 시작한다.

고용부도 비슷한 규약을 가진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해 시정명령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조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은 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식으로 내려진다. 정부가 노조의 집단탈퇴 금지 규약을 위법으로 판단하고 행정 조치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부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사무금융노조, 전공노 등의 규약상 집단탈퇴 관련 조항을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규약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행 노동조합법 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말 포스코지회가 민주노총 탈퇴를 추진하자 금속노조가 규약을 근거로 조합 임원을 대거 제명한 사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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