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스쿨링 초등생 숨져…친부·계모 '아동학대' 혐의

한채희 2023. 2. 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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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에서 한 초등학생이 멍투성이의 몸으로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난해 말부턴 홈스쿨링을 한다는 이유로 학교도 나오지 않았는데요.

경찰은 친아버지와 의붓어머니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문 앞에 아이들 자전거 여러 대가 세워져 있고, 테라스에도 유아용 미끄럼틀과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11살 남자아이가 숨진 인천의 한 아파트입니다.

친아버지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는데, 소방 당국이 도착했을 때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숨진 아이의 몸은 멍투성이였습니다.

<인근 주민> "딸내미들하고 지하 주차장으로 가는 건 몇 번 봤어요. 애는 같이 있는 건 딱 한 번 보고 혼자서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어머니" 하면서 들어가는 거 한번 보고. 아 요새 애가 엄마한테 극존칭을 한다, 이상했어요."

경찰은 친아버지와 의붓어머니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가족이 살던 집입니다.

경찰은 집 안에서 CCTV를 발견했지만, 최근 녹화된 영상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아이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틀 뒤 담임 교사에게 "학교에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부모는 그로부터 일주일 후, "필리핀 유학을 위해 홈스쿨링을 하겠다"며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학교 측은 아이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아이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두 차례나 부모와 전화 통화도 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 "특히 홈스쿨링 경우는 더더욱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해서 학생하고도 직접 통화를 했더라고요."

하지만 학교도 위험 징후를 사전에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부모는 훈육을 위해 때린 적이 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는데,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학대 여부를 면밀히 규명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

#아동학대치사 #홈스쿨링 #인천경찰청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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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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