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통과…다음 절차는?

하선아 2023. 2. 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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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헌정 사상 장관 탄핵안 가결은 처음입니다.

'탄핵소추'는 고위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경우 이에 책임을 묻는 절차인데요.

우리나라 헌정 역사상,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건 모두 3차례.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이었고, 2016년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 2021년 임성근 전 부장판사로, 이 중 박근혜 씨가 유일하게 탄핵이 인용된 경우입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하거나, 72시간 이내 본회의 무기명 투표에 부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본회의 표결 방식을 택했죠.

국무위원 탄핵안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필요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다만, 대통령은 요건이 보다 엄격해 과반수 발의, 3분의 2 찬성이 필요합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상민 장관은 오늘부터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권한이 정지됐는데요.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헌재는 이제 법률 위반 여부를 따지는 심리과정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헌재는 각하와 기각, 인용 3가지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이 중 각하는 청구요건을 갖춰 가능성이 낮아보이고, 기각과 인용 둘 중 하납니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인용되고, 이 장관의 파면이 결정됩니다.

이 장관의 탄핵 배경을 살펴볼까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주무 장관으로서 국민 보호 의무를 명시한 헌법과 재난안전법을 위반했고, 국회 출석해선 행안부가 유족 명단과 연락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국회의 책무를 또 다하기 위해 발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쟁점은 이상민 장관이 직무상 명백하게 헌법이나 법률을 어겼는지 여부일텐데요.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탄핵안 기각을 이유로 들며,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라 정책 결정의 잘못 등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탄핵심판에서 하나의 변수로 꼽히는 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현재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점입니다.

탄핵심판에서는 법사위원장이 검사 역할을 맡게 되는데, 여당 소속으로 이 역할을 제대로 할 지 의구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안에 선고를 해야 하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두 달이 걸렸지만,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경우 8달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탄핵소추 심판 결과는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도 클텐데요.

기각이 되면 이번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은 역풍을 우려할 수 밖에 없고, 인용이 되면 이 장관 사퇴요구를 거절한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한 책임론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헌정 사상 첫 장관 탄핵소추,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또 언제 내리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하선아 기자 (s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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