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들 50억' 곽상도 무죄 선고…'독립 생계' 이유 내세워
지금부터는 대장동 의혹 중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해 보도하겠습니다. JTBC는 김만배 씨가 여러 인사들에게 50억 원씩 줘야 한다고 말하는 육성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생생했지만, 관련 수사는 그렇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죠. 이 목소리들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 그에 앞서 50억 클럽의 첫 판결이 곽상도 전 의원 재판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곽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됐지만, 오늘(8일) 1심 법원은 뇌물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역시 쉽게 납득은 안 되지만 일단 1심 판단은 무죄입니다.
박병현 기자가 법원의 무죄 선고 이유와 그래도 남는 의문들을 짚어봅니다.
[기자]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김만배 씨 회사에서 대리로 일한 기간은 5년 9개월입니다.
회사에서 받기로 한 퇴직금은 50억 원, 실수령액이 25여억 원입니다.
검찰은 김씨가 곽 전 의원을 보고 준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 법원은 "병채 씨의 실적과 직급에 비춰 이례적으로 많은 돈"이라고 봤습니다.
또 대장동 사업이 당내 부동산 투기 특별위원회에서 일했던 곽 전 의원의 직무와도 관련이 있다고도 봤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아버지가 생계를 따로 꾸리고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병채 씨가 결혼한 성인으로 독립적인 생계 활동을 했고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란 겁니다.
곽 전 의원에게 간 돈이 없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법원의 판단대로면 김씨가 곽 전 의원과 상관없이 병채 씨와의 친분 때문에 많은 퇴직금을 준 것이란 얘기가 됩니다.
또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도 신빙성이 낮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속의 김만배 씨 발언을 '구체적"이라고 말하면서도, 사업자들과 비용 문제로 갈등이 시작될 때 꺼낸 얘기라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김씨가 그동안 해온 주장과 같습니다.
[곽상도/전 국회의원 : 저한테 무죄가 나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50억 클럽에 등장한 인물은 여럿입니다.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건 곽 전 의원이 유일합니다.
김씨 얘기의 신빙성을 추가로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남욱 변호사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항소할 계획"이라는 입장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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