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곽상도 아들 50억 무죄’에 “최소한의 믿음마저 저버린 판결”

김윤나영 기자 2023. 2. 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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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만인이 아닌 만명에게만 평등함을 증명”
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준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5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사법부에 거는 최소한의 믿음마저 저버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며칠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이라고 철퇴를 가한 사법부가 퇴직금 50억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로도 때리지 않은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곽상도 아들의 정상적인 퇴직금은 2300만원 정도인데도, 법원은 ‘50억원이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거나 곽상도의 아들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내렸다”며 “국민의 눈높이나 정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사법부의 이런 판단에는 검찰의 부실하기 그지없는 수사가 좋은 핑곗거리를 제공해 줬다”며 “당초 검찰은 이른바 ‘50억 클럽’의 박영수 전 특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해 놓고도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판결로 대한민국 법조계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법조계 엘리트라면 50억원쯤 받아도 뒤탈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 보였다”며 “불멸의 신성가족”이라고 비꼬았다.

김 대변인은 “분노와 울분으로 국민들의 눈이 이글거리고 있다”며 “이를 느끼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에 대한 ‘심판의 날’이 머지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눈앞에서 50억원이 들어왔는데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뇌물 수수 혐의에서 무죄로 판결받았다”며 “아드님, 축하드린다. 당신이 받은 50억원은 역사에 길이 남을 ‘산재 위로금’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 대변인은 “오늘의 판결로 앞으로 뇌물은 아들에게 주면 된다는 우회 뇌물 수수의 기준이 만들어진 셈”이라며 “결국 법이란 만인에게 평등한 게 아니라 만명에게만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사회 만고의 진리가 다시금 증명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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