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4월 개혁안 도출 힘들 듯…“공적연금 구조개혁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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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위)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등에 대한 논의를 미루고, 공적연금 전반의 '구조개혁'부터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8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은 이날 국회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 및 김연명·김용하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 등과 회의를 가진 뒤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체계 마련을 위해 (국민연금 모수개혁보다) 공적연금에 대한 구조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연금개혁특위가 구조개혁에 매진해서 이 부분을 연구·검토하는 쪽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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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 논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위)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등에 대한 논의를 미루고, 공적연금 전반의 ‘구조개혁’부터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위원들 간 이견으로 개혁안 초안 마련이 늦어지자 노후소득 보장체계 개편을 위한 큰 틀부터 정하기로 한 것인데, 연금개혁특위 활동 기한인 4월까지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은 이날 국회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 및 김연명·김용하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 등과 회의를 가진 뒤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체계 마련을 위해 (국민연금 모수개혁보다) 공적연금에 대한 구조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연금개혁특위가 구조개혁에 매진해서 이 부분을 연구·검토하는 쪽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퇴직연금 등을 아울러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짜고, 공무원·군인연금 등 직연연금을 통합하는 제도개혁이다. 반면 모수개혁은 국민연금에 한정해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한다.
연금개혁특위는 현재 만 65살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1인 가구 기준 최대 32만3180원이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지급액수·대상 조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년 연장(만 60살)과 국민연금 등의 수급 개시연령(1969년 이후 출생자 기준 만 65살) 조정 여부도 논의 대상이다. 강 의원은 “(노후소득 보장 체계에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사적연금 등이 연관된다”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연계해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조개혁이 먼저 이뤄지면, 이에 따라 국민연금 모수개혁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애초 연금개혁특위에서는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민간자문위가 최근까지 모수개혁을 중심으로 연금개혁안 초안을 논의해왔다. 지난달 27∼28일 열린 민간문위의 회의에서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안정을 중시하는 전문가들은 보험료율(현행 월 소득 대비 9%)을 15%로 올리고 급여의 소득대체율(2028년까지 40%로 단계적 하향)은 유지하자고 주장했다. 소득보장 강화에 무게를 두는 쪽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것을 전제로만 보험료율을 14%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고 맞섰다. 연금개혁특위는 이달 말 민간자문위로부터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정리한 활동 보고서를 받은 뒤,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어서 연금개혁특위 활동 시한인 4월 말까지 구체적인 개혁안이 도출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제도 개편의 범위와 이해당사자가 넓은 구조개혁은 모수개혁에 비해 긴 시간이 걸린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에 연금개혁특위는 여야 합의로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 의원은 “특위 일정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4월로 예정됐던) 연금개혁특위의 연금개혁안 최종안도 미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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