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고독사 예방’ 조례안 나이 제한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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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을 위한 광주광역시의 조례안에서 나이 제한이 사라졌다.
8일 광주시의회 설명을 종합하면, 강수훈 광주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이 최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수훈 시의원은 "고독사 조례를 제정한 15개 광역자치단체 중 광주광역시와 세종시만 고독사 대상을 '홀로 사는 65살 노인'으로 제한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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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을 위한 광주광역시의 조례안에서 나이 제한이 사라졌다.
8일 광주시의회 설명을 종합하면, 강수훈 광주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이 최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 조례는 기존의 ‘광주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조례’에서 고독사 대상을 ‘65살 이상 노인’으로 제한한 규정을 없애고 전 연령층으로 확대한 게 핵심이다.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에서도 고독사가 적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 셈이다. 강수훈 시의원은 “고독사 조례를 제정한 15개 광역자치단체 중 광주광역시와 세종시만 고독사 대상을 ‘홀로 사는 65살 노인’으로 제한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1년 고독사 사망자 3378명 가운데 60대 이상은 1605명(47.51%)에 이르렀지만, 30대 이하도 219명(6.48%)이나 됐다.
2017~2021년 광주의 고독사 사망자는 모두 551명이다. 광주는 다른 지역에 견줘 고독사가 많은 편에 속한다. 2021년 인구 10만명당 고독사 전국 평균은 6.6명이지만, 광주는 7.7명이다. 전국 광역시·도에서 고독사 발생률이 높은 곳은 부산(10만명당 9.8명)과 인천(8.5명)이다.
고독사를 줄이려면 1인가구의 고립감 해소를 위한 정책 발굴이 절실하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광주광역시의 1인가구 비중은 2021년 기준 34.5%에 이르러 전국 평균(33.4%)보다 높다.
고독사 예방 관계망 형성 등 지원체계 구축에는 임대인들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진단도 있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고독사 최초 발견자는 형제·자매(22.4%)에 이어 임대인(21.9%)이 많았다. 강수훈 시의원은 “영국에선 고독사 원인으로 외로움을 주목하고 체육시민사회부장관을 ‘외로움 장관’으로 겸직하도록 했다”며 “광주에서도 고독사와 관련해 임대인을 포함한 유관기관 네트워크 형성과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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