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선관위, 조합 지점 직원에 '빵 세트'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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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선거관리위원회가 3·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자신이 출마할 조합 지점에 빵세트를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후보예정자 A 씨를 둔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서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입후보할 조합의 전 지점 14곳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28만 9000원 상당의 빵 세트를 제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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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선거관리위원회가 3·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자신이 출마할 조합 지점에 빵세트를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후보예정자 A 씨를 둔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서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입후보할 조합의 전 지점 14곳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28만 9000원 상당의 빵 세트를 제공한 혐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선거인이나 그 가족 및 선거인,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서구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 척결에 중점을 두고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위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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