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압수수색 전 심문 추진…“수사 기밀 샐 것” 檢 반발

입력 2023. 2. 8. 19:39 수정 2023. 2. 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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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과 검찰이 충돌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때처럼 압수수색 영장 발부 심사 때도 피의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법원이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인권 보호 차원이라지만, 검찰은 수사 정보가 줄줄 샐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기자]
파란 상자를 든 수사관들이 바삐 오갑니다.

사건 관계자의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증거물을 찾는 '압수수색' 모습입니다.

압수수색은 법원 영장이 필요한데 검찰이 수사 기록을 첨부해 서면으로 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검토해 발부 여부를 결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압수영장 심사 과정에서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 신설에 나섰습니다. 

구속영장 심사 때 피의자 심문을 하듯, 수사기관 관계자나 사건 제보자 등을 불러 설명을 듣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기밀 유출을 우려합니다.

압수수색 대상인 피의자가 심문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알게 되거나 도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제보자 신원이 노출돼 회유나 협박에 시달릴 가능성도 걱정합니다.

법원은 "복잡한 사건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 수사기밀 유출 우려는 없다"는 입장. 

추진 절차를 두고도 검찰과 법원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원은 "규칙 신설로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반박합니다. 

여당도 법원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양금희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법률에 규정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규칙'으로 슬그머니 추진한 것입니다."

현직 검사는 "사법부가 수사단계에 개입하는 건 사또가 마음대로 수사 개시하고 심문하고 판결하고 형집행까지 하는 변사또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원은 다음달 14일까지 관계기관 의견을 받아 오는 6월 시행에 들어간단 계획이지만 검찰 등의 반발이 거세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영상편집: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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