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50억’ 곽상도 뇌물 무죄…이재명은 어떻게 되나?

2023. 2. 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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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2월 8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오늘 이 1심 선고 결과가 파장이 조금 만만치가 않았어요. 아들 퇴직금 명목 돈으로 50억 받았는데 일단 무죄가 나왔다. 이것의 의미는 조금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서정욱 변호사]
혐의는 이제 알선수재하고 뇌물인데요. 알선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은행이 성남을 떠나서 나가려고 하니까 김성태 행장을 만나서 못 나가게 했다. 이런 알선의 대가로 받은 게 아닌가. 첫째, 검찰의 주장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그 당시에 김성태 전 회장을 몰랐다. 만난 적이 없다.’ 아마 이 부분이 입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알선의 내용이 없어서 무죄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선택적으로 뇌물로도 기소를 했는데 뇌물은 직무 관련성은 인정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들이 받았는데 이미 성년이 되어서 독립된 경제 주체로 나갔기 때문에 아들이 받은 것을 아들이 받은 것을 곽상도 의원이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아들이 독립을 했으니까 50억을 받았든 500억을 받았든 그것은 조금 다른 문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왜냐하면 이게 미성년자, 대학생이나 이러면 가족으로서 뇌물로 볼 여지도 있지만, 이미 독립이 되었다는 것이죠, 성인으로.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된 것이고. 아마 이제 녹취록의 증거 능력이나 증명력에 대해서 직접 판단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는 거의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따라서 이제 이재명 재판은 여러 가지 또 다른 인적, 물적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부정한 것은 없어요. 따라서 이제 전혀 직접 관련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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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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