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심사에 환자·한의원·한방병원 다 죽는다”
국토교통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자동차보험가입자들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의료기관의 진료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한의계에서 제기됐다.
대한한방병원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강원도 원주 심평원 제2청사 입구에서 ‘국민 건강권-한의사 진료권 사수를 위한 양대 한의단체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현장에는 전국 15개 지역에서 400여 명의 한의사 및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집결, 국토교통부와 심평원 두 기관의 무리한 정책강행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다. 현재 자동차보험 운영은 국토교통부가, 진료비 심사는 보험사로부터 심평원이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한방병원협회 이진호 부회장은 “최근 국토교통부와 심평원은 자동차보험 중 한의 진료비 총액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한의 전체를 과잉진료인 양 매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우리는 진료 단가도 정해준 대로 받고, 허위청구한 사실도 전혀 없다”면서 “찾아오는 환자를 성심성의껏 진료하고 치료했는데, 보험금 지급이 늘어났다고 왜 우리를 비난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한의사협회 한창연 보험이사는 “국토부의 무리한 첩약-약침 기준 제한 설정 추진, 심평원의 일괄적인 심사기준 적용 등으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고통받고 있다”면서 “성실한 진료에 대해서도 ‘무차별 삭감’으로 되돌려준다면 한의원 및 한방병원이 감당해야 할 몫이 너무 크다”고 호소했다.
영남권 지역 한 한방병원장은 “일부 일탈을 막기 위한 방책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고시나 심평원 심사지침, 심평원 현지확인 심사제도 등을 통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국토교통부나 심평원이 현재 시행하고 있거나 향후 시행하려는 제도들은 일부의 문제를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시키려는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국토교통부와 심평원의 첩약·약침 제한, 입원일수 제한 등 지나친 진료권 간섭으로 면허증이 무용지물이 될 지경’이라는 의미로 환자와 한의사가 국민 건강권과 면허증을 각각 반납하는 퍼포먼스도 있었다.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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