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대립 극심 경기도의회 논란 조례 향방은

임태환 기자 2023. 2. 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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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조례 보류, 외국인 조례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가 올해 첫 임시회에서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성평등’과 ‘외국인’ 지원 관련 조례안을 심의한 가운데, 일부는 보류되고 일부는 원안가결되면서 향후 처리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8일 열린 제366회 임시회 1차 회의에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바꾸는 내용의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이 제출한 이 개정안은 상위법인 양성평등 기본법의 이념에 따라 성평등이란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고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두고 도의회 입법예고 의견란에 3천여건이 넘는 찬반 의견이 달리는 등 논란이 됐다는 데 있다.

실제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과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등의 단체들은 찬성 목소리를 내는 한편, 경기자주여성연대 등으로 구성된 ‘성평등민주주의실현을 바라는 도내 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마찰을 빚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여가교위는 지난 7일 전체 회의를 열고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이날 열린 1차 회의에 조례안을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다.

앞서 2019년 7월 개정된 이 조례와 관련해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등은 2020년 4월 17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상임위에 상정하지 못한 채 지난해 6월 10대 도의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도 이날 해당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에서 ‘보류’ 됐다.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오산2)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보육 현장에서 외국인주민 가정의 자녀가 소외되지 않고 보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사항을 추가한 것이 골자다. 다만 일각에선 ‘자국민을 차별하는 조례’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날 진행된 경제노동위의 1차 회의에선 도가 상임위 소속 도의원들에게 조례와 관련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이 도마 위에 올랐다.

남경순 부의장(국민의힘·수원1)은 “조례안과 관련해 담당 부서에서 충분히 설명했더라면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안일한 태도가 사태를 키운 것”이라고 꾸짖었다.

이에 김완규 경제노동위원장(국민의힘·고양12)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 조례안을 보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은 이날 농정해양위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장과 근로 및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도내 농어촌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도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역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과 함께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김성남 농정해양위원장(국민의힘·포천2)은 “해당 조례안과 관련해 상임위원들과 깊은 토론을 했고,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 충분히 조율을 했다”고 설명했다. 

대표발의자인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5)은 “조례안은 지원을 강제하는 것이 아닌,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는 농어촌의 외국인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ars4@kyeonggi.com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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