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 SM에 법적대응…“신주·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SM엔터테인먼트 설립자인 이수만 대주주가 SM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막아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SM 이사회가 밝힌 이유인 카카오와의 제휴를 위해서라면 꼭 신주나 전환사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는데도, 이사회가 막대한 물량을 발행해 최대주주인 이 씨의 지위를 현저히 약화시켰다는 게 화우의 주장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설립자인 이수만 대주주가 SM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막아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 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씨가 오늘(8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우는 어제 SM 경영진이 카카오에게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약 1,119억 원 상당의 신주와 약 1,052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한 것은 상법과 정관에 어긋나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신주 대금 납입일과 전환사채 발행일인 다음 달 6일 전까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SM 이사회가 밝힌 이유인 카카오와의 제휴를 위해서라면 꼭 신주나 전환사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는데도, 이사회가 막대한 물량을 발행해 최대주주인 이 씨의 지위를 현저히 약화시켰다는 게 화우의 주장입니다.
카카오의 지분 취득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카카오는 SM 주식의 약 9.05%를 확보하게 돼 2대 주주로 부상하지만, 1대 주주인 이수만은 지분율 하락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씨는 최근 자신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걸 골자로 하는 ‘SM 3.0’ 개편안을 내놓은 이사진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으며, 이번 신주·전환사채 발행 역시 회사 지배 관계를 바꾸려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푸른 기자 (strongblue@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상민 탄핵안’ 본회의 통과…헌정 사상 처음
- ‘온몸 멍’ 초등생 사망…친부·계모 아동학대 혐의 체포
- 사흘째 거리 헤매는 생존자들…“사망자 2만 명 넘을 수도”
- “실내 온도 7~8도”…난방비 지원 ‘이곳’까진 닿지 않는다
- [튀르키예 강진] “2백년간 강진 없던 단층”…“내진 설계 안지켜 피해키웠나”
- 숨겨진 제주 물놀이 장소 ‘생이기정’…들어가면 ‘100만 원 과태료’
- ‘알몸 사진 담보로 대출’…원금 58배 이자로
- 딸의 손을 놓지 못한 아버지…생사 갈린 지진 구조 현장
- 바이든 “중국이 주권 위협하면 행동…실수 않을 것”
- 마스크 해제됐으니 사무실 복귀? 진화하는 재택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