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 SM에 법적대응…“신주·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강푸른 2023. 2. 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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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설립자인 이수만 대주주가 SM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막아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SM 이사회가 밝힌 이유인 카카오와의 제휴를 위해서라면 꼭 신주나 전환사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는데도, 이사회가 막대한 물량을 발행해 최대주주인 이 씨의 지위를 현저히 약화시켰다는 게 화우의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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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설립자인 이수만 대주주가 SM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막아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 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씨가 오늘(8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우는 어제 SM 경영진이 카카오에게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약 1,119억 원 상당의 신주와 약 1,052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한 것은 상법과 정관에 어긋나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신주 대금 납입일과 전환사채 발행일인 다음 달 6일 전까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SM 이사회가 밝힌 이유인 카카오와의 제휴를 위해서라면 꼭 신주나 전환사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는데도, 이사회가 막대한 물량을 발행해 최대주주인 이 씨의 지위를 현저히 약화시켰다는 게 화우의 주장입니다.

카카오의 지분 취득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카카오는 SM 주식의 약 9.05%를 확보하게 돼 2대 주주로 부상하지만, 1대 주주인 이수만은 지분율 하락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씨는 최근 자신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걸 골자로 하는 ‘SM 3.0’ 개편안을 내놓은 이사진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으며, 이번 신주·전환사채 발행 역시 회사 지배 관계를 바꾸려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SM엔터테인먼트 제공]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강푸른 기자 (strongbl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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