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압색영장 사전심리 도입'…檢 "증거인멸 우려" 반발

김경희 기자 2023. 2. 8. 18:47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검찰 대립. 연합뉴스

 

대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전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 개정을 추진하면서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 심문기일을 정해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압수수색영장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피의자의 혐의 내용과 압수수색을 통한 추가 수사의 필요성을 기재해 문서로 넘기면 판사가 영장청구서 및 수사기록 등 서면만을 살펴본 뒤 영장의 발부 여부를 정했다. 압수수색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확보를 위한 것인 만큼 최대한 비밀리에, 빠르게 발부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대면심리를 할 수 있게 하면 압수수색의 실체적 요건을 뒷받침할 사실관계에 대해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이 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검찰의 반발은 거세다.

대검찰청은 이날 “범죄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압수수색영장 청구 사실과 내용이 공개되고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심문 절차가 진행되면 수사 기밀 유출과 증거 인멸 등 밀행성(비밀성)을 해치게 되고 신속하고 엄정한 범죄 대응에 심각한 장애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70여년 지속된 압수수색영장과 관련해 생경한 절차를 도입하려면 국민과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있어야 함에도 어떤 협의나 통지도 없는 상황에서 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며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