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운전기간 60년 이상으로 연장' 日정부 방침, 일단 지연돼

유세진 기자 2023. 2. 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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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원칙적으로는 40년, 최장 60년으로 여겨지는 원자력발전소 운전 기간을 실질적으로 연장하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원자력규제위원회가 8일 원전 노후화에 대응하는 새 제도를 공식 결정하려 했지만 위원 중 1명의 반대로 결정이 미루어졌다고 NHK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원전의 노후화에 대응, 운전 개시로부터 30년 이후에는 10년을 넘지 않는 기간마다 기기나 설비의 열화 상황을 확인해 관리 계획을 책정한다는 안을 8일 정례회에서 결정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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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원자력규제위원회 지진·쓰나미담당 위원 "안전하지 않다" 반대
규제위, 8일 결정 방침 취소…다음주 다시 논의하기로

【서울=뉴시스】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5일 올해로 운전 개시 40년 된 후쿠이(福井)현 미하마(美浜) 원전 3호기의 재가동을 위한 심사서를 정식 결정했다. 오는 11월까지 남은 2개의 심사를 통과하면 미하마 원전 3호기는 앞으로 20년 더 연장 가동할 수 있다. 사진은 미하마 원전 3호기(맨 왼쪽)의 모습.(사진출처:위키피디아) 2016.10.05.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현재 원칙적으로는 40년, 최장 60년으로 여겨지는 원자력발전소 운전 기간을 실질적으로 연장하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원자력규제위원회가 8일 원전 노후화에 대응하는 새 제도를 공식 결정하려 했지만 위원 중 1명의 반대로 결정이 미루어졌다고 NHK가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심사 등에 의한 정지 기간을 제외, 원전의 실질적인 운전 기간을 60년 이상으로 연장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원전의 노후화에 대응, 운전 개시로부터 30년 이후에는 10년을 넘지 않는 기간마다 기기나 설비의 열화 상황을 확인해 관리 계획을 책정한다는 안을 8일 정례회에서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지진이나 쓰나미 등의 심사를 담당하는 이시도 아키라(石渡明) 위원이 반대했다.

이시도 위원은 “과학기술적 식견을 근거로 사람과 환경을 지키는 것이 규제위원회 의 사명이다. 운전 기간 제한을 낮추는 것은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시도 위원의 반대로 규제위원회는 이날 새 제도를 결정한다는 당초 방침을 취소, 다음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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