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소추에…與 "의회 폭거" vs 野 "국민 요구"

CBS노컷뉴스 백담 기자 입력 2023. 2. 8. 18:42 수정 2023. 2. 8. 19:1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헌정史 최초 국무위원 탄핵안 가결
탄핵안 통화 후, 與 "의회 폭거" vs 野 "국민의 요구"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대담 :백담 기자

[앵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것은 우리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소추안 의결에 따라 이 장관의 직무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정지됩니다.

국회 출입하는 백담 기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백기자 어서오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네 일단 표결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됐습니다. 탄핵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데요. 이번 탄핵소추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국회 의석의 60%를 차지한 야 3당이 함께 나섰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통과됐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앵커]
그럼 이상민 장관 직무는 바로 지금부터 정지인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통과 직후부터 헌법재판소 결정이 날 때까지 직무 정지입니다. 지금까지 장관 탄핵안은 이 장관을 제외하고 총 다섯 차례 발의됐지만 실제 본회의를 통과한 적은 없었는데요. 이번에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 탄핵안이 통과된 겁니다.

[앵커]
탄핵안 의결 시한이 내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빠르게 진행됐네요?

[기자]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도 예정돼 있어서 이후에 늦게나 표결이 이뤄질거라 예상했는데, 민주당이 의사일정 순서에 반발해서 이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부분도 표결을 했고요. 탄핵소추안 안건 순서를 앞당겼습니다.

[앵커]
여당이 가만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표결 직전까지도 여야 신경전이 치열했겠어요?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 찬성 179표, 반대 109표, 기권 5표로 가결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기자]
네 맞습니다. 앞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강행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 국민의힘은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정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반대 의사를 강하게 비춰 왔습니다.

표결 당일인 오늘 오전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실을 직접 찾아 "합의되지 않은 의사 일정은 잡지 말아달라"며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상정 차제를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했고요. 같은 시각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표결을 언제 할 지를 두고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정부질문 이후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곧바로 민주당이 응하지 않겠다 반발하면서 본회의가 시작하자마자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통과시킨거죠. 국민의힘은 표결을 막아보겠다며 소추안을 법사위에 회부하는 안건을 올리긴 했는데, 재적 의결수을 채우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심각했겠어요.

[기자]
아무래도 여야 지도부가 각각 본회의에 전원 참석해달라는 공지를 하면서 이탈표 단속에 나서는 모습이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표결에 앞서 제안 설명에 나서 희생자, 유족 국민이 국회에 명령하고 있다며 탄핵안이 가결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이태원 거리를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희생자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희생자, 유족, 국민이 국회에 명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다해 국민 명령을 따라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앵커]
결국 탄핵안이 통과 됐는데 여야 반응은 어땠나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기자]
네. 탄핵안이 통화된 직후 여야는 각각 상반된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의회주의 폭거'라며 야당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고 규탄대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난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저지른 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의회주의 폭거다. 고스란히 부메랑이 돼서 민주당에 돌아가게 될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이 장관을 탄핵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수행했다"면서 "국민이 장관에게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바로 이 장관이다. 법의 심판을 기다리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대통령실도 이상민 장관을 계속 지켜온 상황인데. 입장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통과 직후에 "의회주의 포기이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는 짧은 논평을 냈습니다.

[앵커]
이제 키는 이제 키는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는데요. 앞서 우리는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절차는 겪어봤는데. 국무위원 탄핵은 처음이잖아요. 어떤 관문이 남은거죠?

[기자]
일단 본회의를 통과한 소추안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 공식적으로 탄핵 심판이 시작됩니다.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헌재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 예상하기 좀 어려운데요.

일단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형사 재판의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이 되니까. 여기부터 사실 쉽지 않아보이죠.

또, 앞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 '탄핵심판청구는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를 말한다' 이러면서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상민 장관이 핼러윈 참사 국면에서 중대한 법위반을 했느냐. 이게 쟁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여당은 경찰 조사에서도 이상민 장관이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 주장하는 것이고. 야당은 노대통령 탄핵 때와 달리 이상민 장관은 매우 추상적인 헌법 위반이 아니라 재난안전법이라는 구체적 법률위반 정황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앵커]
좀 지켜봐야겠네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63일 걸렸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91일 걸려서 인용 결정이 나왔죠. 헌재는 소추안이 제출된 때로부터 180일 안에 최종 선고를 내려야 하는데 이번에도 헌재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거로 보입니다. 장관 공백은 불가피한데, 행정안전부는 즉각 정통관료 출신인 한창섭 차관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행안부는 장관의 직무가 정지됐지만 업무 공백이나 내부 혼란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백담 기자입니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백담 기자 dam@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