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상민 탄핵소추 강행 野, 국정혼란만 부른 무책임의 극치다

2023. 2. 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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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3당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이 있다며 이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을 지난 6일 발의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상정했다.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넘겨져 180일 이내에 판결을 받게 되고 그때까지 이 장관은 직무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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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3당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이 있다며 이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을 지난 6일 발의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상정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우리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여야 대치는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넘겨져 180일 이내에 판결을 받게 되고 그때까지 이 장관은 직무가 정지된다.

민주당 등 야당은 탄핵 사유로 "주무장관으로서 재난안전관리법 등 법률이 정한 많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수차례 반복된 2차 가해성 발언과 허위 증언 등 고위공직자의 의무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 특수본은 수사결과 발표에서 이 장관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용산경찰서장과 용산구청장등 현장 책임자들에 대해선 법적 문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이 꼭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실 큰 재난이나 사고에 대해 주무장관이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그간 관행이었다. 참사 발생 100일이 지났긴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개각을 할 때 자연스럽게 이 장관이 물러나는 방식도 상정할 수 있다. 민주당은 나름대로는 그 시기가 지났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국무위원을 국회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해 탄핵한 것은 헌법 제도의 오용이다. 헌법은 헌법과 법률 위반 때에만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적 도의적 비판 대상까지 탄핵소추를 하면 정파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국정 안정을 꾀할 수 없다. 이 점을 감안할 때 탄핵소추는 헌재에서 기각되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도 충분히 예견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국민 안전과 치안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을 공백으로 만들었다. 명분도 실익도 없는 일이기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수사에 대한 맞불용이라는 지탄을 받는 것이다. 지난주 민주당 의총에선 신중론이 나왔다. 갑자기 이번 주 표결로 급행한 데는 지난 주말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서울 도심 장외집회에서 나온 강경 기조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도의적 책임을 물을 사안을 탄핵소추한 것은 국정혼란만 부른 무책임의 극치라고 아니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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