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 법적대응 나섰다…SM에 신주·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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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엠 최대주주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 측이 카카오의 SM 2대 주주 등극에 반발하며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그러나 화우 측은 "상법상 주식회사가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방법을 택하해야 한다"며 "이번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결의는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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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엠 최대주주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 측이 카카오의 SM 2대 주주 등극에 반발하며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이수만 총괄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SM 이사회는 전날(7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카카오에게 제3자배정 방식으로 1119억원 상당의 신주와 10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SM 이사회 측은 해당 결정이 카카오와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화우 측은 "상법상 주식회사가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방법을 택하해야 한다"며 "이번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결의는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특히 "카카오와의 사업협력이나 제휴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신주 및 전환사채의 발행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며 "현재 SM에는 충분한 현금유동성이 있어 지배권의 변동을 초래하면서까지 외부의 제3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시급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금 조달에 있어서 SM의 이사회는 상법이 원칙으로 상정하고 있는 주주배정 방식을 택하지 않았고 기존 주주의 지분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이번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물량은 전환권 행사를 전제로 SM 전체 지분의 9.05%에 이르는 막대한 물량으로 현 최대주주의 지위를 현저히 약화시키는 위법한 발행 결정"이라고 말했다.
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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