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내기 버거워요”… 분납 신청자 5년 만에 24배 급등

박기석 2023. 2. 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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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자 종부세를 나눠 내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지난해 7만명에 육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분납 신청자는 6만 833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분납 신청 인원은 5년 전인 2017년 2907명에 불과했으나 2019년 1만 89명, 2020년 1만 9251명으로 대폭 늘었다.

지난해 신청 인원은 다소 줄었지만 6만명대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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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907명→ 작년 6만명대
세액도 늘어 1인 평균 2200만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자 종부세를 나눠 내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지난해 7만명에 육박했다. 신청자는 2021년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5년 전의 약 24배에 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분납 신청자는 6만 833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분납 신청 인원은 5년 전인 2017년 2907명에 불과했으나 2019년 1만 89명, 2020년 1만 9251명으로 대폭 늘었다. 부동산 가격이 치솟은 2021년에는 7만 9831명까지 급증했다. 지난해 신청 인원은 다소 줄었지만 6만명대를 유지했다.

분납 신청 세액 역시 2017년 3723억원에서 지난해 1조 5540억원으로 약 4배 늘었다. 지난해 1인당 평균 분납 신청액은 2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분납은 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 기한(매년 12월 15일)으로부터 6개월까지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납부 세액이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면 납부 세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을 나눠 낼 수 있다. 납부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납부 세액의 절반 이하 금액을 분납하면 된다.

최근 종부세 대상자와 세액이 급격히 늘면서 종부세를 한 번에 내지 못하는 사람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분납 기간에는 이자가 가산되지 않아 세금 체납에 따른 이자 부담이 없는 점도 분납 신청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주택분 기준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체 주택 보유자 1508만 9000명 가운데 8.1%를 차지한다.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23만명이었고 이 중 74.1%인 17만명은 서울에 거주했다.

세종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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