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눈물로 호소하더니"…여행사 판매 선결제 항공권, 출발객은 0명?

윤슬빈 기자 2023. 2. 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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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유효기간 내건 선결제항공권 실효성 논란
출발하려니 불가 조건 추가돼…환불 유도하기도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윤슬빈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여행사들이 '생존'을 위해 눈물을 호소하며 판매했던 선결제 항공권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판매 당시 유효 기간 내에 '언제든 출발 가능'이라는 조건을 내걸며 판매에 사활을 걸었지만, 막상 해외여행이 재개되자 불가 조건을 추가하며 환불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출발 여행객도 '극소수'에 불가했다.

8일 <뉴스1>이 일부 여행사가 판매한 선결제항공권의 실제 출발 현황에 대해 문의한 결과 모두 "현재까지 공식 개시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이모씨(40)는 2021년 5월13일 K여행에서 출시한 '티웨이 찐!' 항공권' 프로모션을 통해 '인천~보라카이' 왕복 항공권을 구매했다.

여행사는 당시 일본, 중화권, 동남아, 괌·사이판 등 주요 노선을 대상으로 양국간 자가격리 해제 시점부터 1년간 추석·설날 연휴를 제외한 모든 날짜에 사용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상품 설명엔 양국간 자가격리 해제되면 개별 연락을 주겠다는 내용도 고지했다.

뒤늦게 한국과 필리핀 간 자가격리 해제 소식은 알게 된 이 씨가 유효기간(1년)이 지나기 전에 항공권을 사용하기 위해 여행사에 문의했더니 '출발 불가 조건'이 추가된 것이다.

이 씨는 5월4일 출발 발권을 요청했지만, 애초에 불가 조건이 아니었던 "'연휴'라서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씨는 "여행사에 따져 물었더니 올 연말까지 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더라"며 "그렇다면 가능하다고 했으니 8월 초에 발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역시 성수기 가격표가 나오지 않아서 해줄 수 없다며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후 이 씨는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자 여행사에선 "돈을 100% 돌려주겠다"며 환불을 유도했다. 이 씨는 "한창 여행사가 어려웠을 당시 판매한 항공권인 만큼 해외여행 재개 이후 소비자와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환불하면 미리 사놓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K여행은 "회사 내부 인력 변동 등 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고객 응대가 원활하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 사용 기한을 기존 2023년 5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4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출국을 앞둔 여행객들이 티켓 발권을 위해 긴 줄을 서고 있다. 2023.1.4/뉴스1 ⓒ News1

총 1만2137명이 구매했다며 그야말로 대박난 I여행의 '얼린항공권' 역시 막상 출발하려니 조건이 까다롭다며 고객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I여행은 2021년 3월8일 부터 2021년 3월 말까지 티웨이항공과 제휴를 통해 티웨이 운항 노선, 유류할증료 제외, 양국 자가격리 해제 이후 1년간 사용 등 조건으로 '얼린항공권'을 판매했다.

얼린 항공권도 추석과 설 연휴를 제외한 1년 아무 때나 고정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목적지 변경과 타인 양도가 가능하다고 판매 당시 안내했다.

그러나 가장 많이 판매했다고 전한 괌 항공권은 여전히 출발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I여행은 안내 문자를 통해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해당 항공권 진행 상황과 관련해 "항공 노선 변동성이 크다" "국제 유가 급등"을 이유로 출발 가능 일자를 늦춰왔다. 여기서 또 문제는 최근 '인천~괌' 항공 노선이 빠르게 증편된 이후부터 안내 문자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괌 얼린항공권을 구매한 김모씨(35)는 "출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환불 유도까진 아니지만 성수기에 가려면 추가 요금을 내야한다고 요구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에 I여행 측은 "항공 노선 운항이 아직까지 충분히 정상화되지 않았다"며 "비교적 노선 정상화가 빠르게 이뤄진 일본, 대만 노선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에게 지난해 12월 개별 연락으로 사용을 독려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여행업계에선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항공 노선이 어떻게 회복될지 모르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100% 출발 보장이라는 조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여행사 직원들 입장에서도 선결제항공권은 말썽꾸러기 같은 존재였다"며 "과도한 마케팅 경쟁으로 소비자와 직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seulb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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