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안 가결…헌정사 첫 장관 소추

전범진/이유정 2023. 2. 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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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겠다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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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79·반대 109·무효 5표
공은 헌재로…180일 이내 결정
국회가 8일 본회의를 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한 이 장관이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감고 있다(아래 사진). /김병언 기자·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겠다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75년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했다. 무기명으로 이뤄진 투표에 169석의 민주당과 공동 발의에 참여한 정의당(6석), 기본소득당(1석) 소속 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이다.

가결된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장이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하고, 법사위원장은 이를 다시 헌법재판소에 보낸다. 이 장관의 직무는 헌재 결정 전까지 정지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법에 정해진 탄핵 심판 기간인 180일을 넘기지 않고 판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범진/이유정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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