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INANCE] 천차만별 중개수수료 알아야 돈이 됩니다
매도자와 직접 연락하면 비용 절감
거래 금액 따라 적정 요율 달라져
중개보수 계산기로 적정액 확인가능
아파트를 사고 팔든 전·월세 계약을 하든 늘 따라 붙는 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부동산 계약 건수가 많지 않고, 관련 규정도 자주 바뀌는 탓에 중개수수료에 크게 신경쓰지 않게 된다. 중개수수료를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경우 남들보다 수백만원 더 지불할 수도 있다.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관련 규정을 잘 알고 있으면 중개수수료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매매·전세·월세 거래를 의뢰하고 계약이 성사되면 그 대가로 지불하는 돈이다. 흔히 '복비'라고도 불린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에는 적정 요율과 한도가 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직접 손품 뛰면 아낄 수 있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업소의 도움으로 중개가 성사됐을 때만 지급 의무가 생긴다. 예를 들어 의뢰인이 직접 부동산 프롭테크 업체인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 등을 통해 주택 매도자와 직접 연락한 뒤 공인중개소에서 계약서만 작성했다면, 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의뢰인은 중개수수료 대신 소액의 계약서 대필료만 지불하면 된다. 프롭테크(Proptech)는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VR(가상현실) 등의 ICT 기술이 부동산 시장과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수 희망자가 의뢰하고, 중개업소가 소개시켜 준 매도인을 통해 계약이 성사된 경우에만 지불 의무가 생긴다. 의뢰인 스스로 손품을 팔면 중개보수를 줄일 수 있다. 최근 부동산 프롭테크 회사 외에도 소비자 직거래 플랫폼(중고나라·당근 등)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주택 거래 방식은 다양해지고 있다.
◇중개수수료 '적정 요율' 살펴야…협상은 계약 전에 해야 유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수수료에는 '적정 요율'이 있다. 매매와 전세, 월세 등 거래 방식에 따라 다르고, 주택 금액 구간 별로도 차이가 있다. 주택 매매 시 거래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중개료 상한 요율은 0.6%, 한도는 25만원이다. 거래금액이 5000만원~2억원 이하라면 상한 요율은 0.5%, 한도는 80만원으로 중개수수료에 제한선이 생긴다. 다만 2억원 이하 주택 거래에서는 중개수수료 차이가 크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주택 가격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진다. 이 구간부터는 중개료 상한요율(0.4%)은 정해져 있지만, 한도액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의뢰인과 중개사 간 협상 결과에 따라 중개수수료 차이가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9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상한요율이 0.5%에 달해 매도자·매수자가 각각 최대 500만원 가량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지난 2021년 9월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체계가 개정되기 전에는 9억원 이상 주택 중개수수료 상한 금액이 800여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중개수수료를 상한선까지 맞춰 지불하는 경우는 드물다. 중개사와의 협상 결과에 따라 9억 초과 아파트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약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주택 매매 계약 체결 전 중개수수료 협상을 선행할 것을 권한다. 의뢰인이 이미 주택 구입을 결정한 상황이라면, 중개업소와의 중개료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를 활용하면 의뢰인은 적정 중개수수료를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려면 네이버나 다음 검색창에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를 검색하면 된다. 주택의 매물 종류(아파트·오피스텔 등) 선택 △거래 지역(서울시·경기도·충청도 등) △거래 종류(매매·전세·월세) △보증금 순으로 입력해 적정한 중개수수료가 얼마인지 파악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 중개사 통해 계약하면 부가세 줄일 수 있어
부동산 거래 시 간이과세자 중개업소와 일반과세자 중개업소 간 부가가치세가 다르다. 일반과세자 중개업소에서 거래할 경우 중개보수료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보수료의 3%만 지불하면 된다.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이 8000만원이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를 말한다. 의뢰인이 간이과세자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하면, 부동산 중개 부가가치세 총액을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간이과세자 중개사와 거래하면 의뢰인에게는 중개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현금영수증 발급, 카드 결제도 가능…연말정산에 도움
중개수수료 지불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인중개업소에선 의뢰인에 현금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편이다. 이 경우 의뢰인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별도로 요구해두는 것이 좋다.이를 발급받아두면 연말정산시 유리해진다. 또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신용카드를 통해서도 결제할 수 있다.
공인중개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거래 시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는 방법은 없지만, 수수료를 줄이는 방법은 있다"며 "아파트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전 중개료 협상을 우선한 뒤 주택 매수를 결정하면 관련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9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수수료 상한 요율이 0.5%로 정해져 있지만, 보통은 0.3~0.4% 선에서 협의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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