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지역 중소·1인기업 육성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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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가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우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령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을 근거로 두고 있으며, 부산지역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혁신을 촉진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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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가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부산시의회는 8일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조례'와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우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령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을 근거로 두고 있으며, 부산지역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혁신을 촉진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조례는 중소기업 전반의 재정지원 및 규제완화 등에 적극 나서도록 하며,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인력개발 및 지역 정착을 돕도록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를 발의한 배영숙 의원(부산진구4·국민의힘)은 "부산시의 중소기업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특정 분야에 치중된 조례만 있을 뿐 지역 중소기업 전반에 대한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할 근거가 없다"면서 "지역 중소기업 지원과 더불어 선도기업 육성, 향토기업 지원 등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강철호 의원(동구1·국민의힘), 황석칠 의원(동구2·국민의힘)이 공동발의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1인 창조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해 교육훈련, 기술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부산시가 돕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기존 조례에서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거나 △1명 또는 5명 미만의 공동 사업자일 것을 필수요건으로 정한 것을 타파했다.
강 의원과 황 의원은 "부산시가 이미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사업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이 없어 제도권 내에서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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