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보다 안전" 산업현장이 달라졌다... 중대재해법 1년 변화된 인식

노동균 2023. 2. 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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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느리고 부담이 되더라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만에 부산지역 주요 기업 현장에서도 안전에 대한 비중과 인식이 법 시행 이전보다 훨씬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이 준수사항에 대해 명확하고 자세한 점검요소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기업의 의무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기업의 대응 수준을 정확하게 가늠하기 어렵고 기존 대책들의 실효성에도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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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의, 기업 대응 살펴보니
안전조직 신설 등 적극적 행보
모호한 처벌기준 여전히 부담
"근로자 협조 동반돼야" 지적도

"다소 느리고 부담이 되더라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만에 부산지역 주요 기업 현장에서도 안전에 대한 비중과 인식이 법 시행 이전보다 훨씬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상공회의소는 8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에 즈음해 부산기업 대응 현황 모니터링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한 모니터링 기업을 대상으로 그동안의 이행 상황과 향후 법 개정에 대한 지역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됐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업종 구분 없이 지역기업 대부분은 법이 규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전사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기본적인 지역기업들의 대응책으로는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구축을 꼽을 수 있다. 법 시행 이전에는 대부분 관리자 1인이 담당하던 안전관리 파트를 안전 관련 전담부서로 격상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대한 경우가 많았다.

선박용 도료를 생산하는 화학업체 A사는 "전사적 대응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를 구성하고 직원 8명이 팀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조선기자재업체 B사 역시 "HSE(보건안전환경팀)를 신설하고 전담인력 2명을 신규 고용해 사업장 전반의 안전을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이 요구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를 위해 국제표준화기구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 'ISO45001'을 취득하는 등 외부인증을 통한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도 주요한 대응책으로 확인됐다.

금속가공업체 C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들과 ISO45001의 유사성이 많아 이를 활용하고 있다"고 했으며 운수업체 D사 역시 "지난해 6월 ISO45001을 취득했고, 자율 안전진단과 컨설팅 등 계획한 대비책들을 진행 중"이라고 답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한 자율적 예방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기업들의 전방위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처벌에 대한 부담과 법령의 모호성은 여전히 기업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이 준수사항에 대해 명확하고 자세한 점검요소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기업의 의무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기업의 대응 수준을 정확하게 가늠하기 어렵고 기존 대책들의 실효성에도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화학업체 E사는 "이미 안전 보건관리를 담당하는 책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까지 처벌하는 것은 경영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중대재해 예방은 기업의 노력뿐 아니라 근로자의 협력도 동반돼야 하지만 일부 근로자의 안전조치에 대한 비협조적 행태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금속가공업체 G사는 "근로자의 안전규칙 준수 여부를 계속 확인해야 하지만 지시를 따르지 않는 근로자도 일부 있다"고 했다. 건설업체 H사도 "기업의 과도한 책임과 의무에 대한 부담을 악의적 민원으로 활용하는 근로자도 일부 있는 만큼 기업의 안전조치에 대한 근로자의 준수 의무규정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부산상의 기업동향분석센터 한 관계자는 "지역기업들이 경제위기 국면 속에서도 안전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고 제반사항들을 갖추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향후 법 개정을 통해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설비를 갖추려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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