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에 멍든 채 숨진 11살 초등생…친부·계모 “혐의 일부 인정”

이민수 기자 2023. 2. 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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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숨진 초등학생 C군(11)이 거주하던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연합뉴스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숨진 초등학생의 친부와 계모가 학대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긴급체포한 친부 A씨(39)와 계모 B씨(42)가 혐의사실을 일부 인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사망 당일) C군(11)을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들은 “C군의 훈육을 위해  때렸고, 이 행위가 학대인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아이를 때린 횟수나 방식, 도구 사용 여부 등에 대해선 진술하지 않았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 7일 경찰 조사에서 “몸에 있는 멍은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고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이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A씨 부부의 학대 정황을 확인, 9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C군의 시신을 부검한 뒤 구두소견으로 “사인이 불명하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C군의 몸에서 다발성 손상이 확인됐으나 직접적인 사인은 정밀검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주변 이웃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A씨 부부가 평소 C군을 학대한 정황이 있는지 수사할 계획이다.

A씨 등은 지난 7일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시44분께 119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직접 신고했다. C군은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경찰은 숨진 C군의 몸에서 외부 충격에 의한 타박흔으로 추정할 여러개의 멍 자국을 발견했다. 또 C군이 지난해 11월24일부터 사망 직전까지 학교에 출석하지 않아 장기 결석자로 분류, 교육 당국의 관리대상이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민수 기자 minsn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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