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등록금 인상 대학은 12곳...148곳은 '동결’

김형환 2023. 2. 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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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191개 대학 중 12개교(6.3%)가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이 전국 191개교 2023학년도 대학 등록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산 지역 사립대인 동아대와 진주·청주·춘천·부산교대 등 8개 교육대학을 포함해 12개교(6.3%)가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사총협은 이런 규제를 풀어 고등교육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상분만큼 대학이 등록금을 올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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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동아대 등 12개교 등록금 인상
사총협 “대학 재정상황 악화 심각”
“국가장학금 지원 차단 해제해야”
교육부 “등록금 인상 대학에 유감”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올해 전국 191개 대학 중 12개교(6.3%)가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대학 총장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이 전국 191개교 2023학년도 대학 등록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산 지역 사립대인 동아대와 진주·청주·춘천·부산교대 등 8개 교육대학을 포함해 12개교(6.3%)가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동결을 결정한 대학은 148개교(77.5%)이며 등록금을 인하한 대학은 청주대가 유일했다. 29개교는 미확인됐다.

국공립대와 사립대로 나눠서 살펴보면 국공립대는 교대 8곳(20.5%)이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으며 30개교(76.9%)가 동결을 결정했다. 사립대는 118개교(77.6%)가 동결을 결정했으며 동아대 등 4개교(2.6%)가 인상을 결정했다. 등록금을 인하한 대학은 청주대로 등록금을 0.46% 낮췄다. 사립대 28개교(18.4%)는 미확인됐다.

사총협은 학령인구 감소와 물가 상승으로 대학의 재정상황이 악화됐다고 등록금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2022년 일반대 미충원인원은 1만1689명으로 충원율이 96.3%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2009년부터 이어져 온 교육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로 물가 상승률을 대비 대학의 실질등록금은 2009년 대비 약 30% 감소했다는 게 사총협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재정약화로 학생들의 교육여건이 열악해졌다고 사총협은 평가했다. 올해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이해우 동아대 총장은 “강의실 빔프로젝터를 교체해주고 싶어도 돈이 없어 수리해 사용했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사총협은 “등록금 동결과 함께 교수와 직원들의 임금이 장기간 동결되며 이들의 사기 마저 저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총협은 고등교육법이 보장하고 있는 직전 3년간 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간 교육부는 2009년부터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2유형(올해 기준 3800억원) 지원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왔다. 사총협은 이런 규제를 풀어 고등교육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상분만큼 대학이 등록금을 올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공교육비 규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수준만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년 한국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액(15조원)은 국내 총생산(GDP) 대비 0.78%에 불과하다. 이는 OECD 평균인 1.1%에 미달하는 수준이다. 사총협은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를 5조 이상 추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각 대학들은 내년쯤 등록금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지난달 31일 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114명 중 45명(39.5%)이 ‘내년쯤 인상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사총협의 이러한 주장에도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청년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며 “교육부의 정책 기조(등록금 동결)에 동참하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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