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행안부 실세형 차관 검토안해…이상민 탄핵 바로잡아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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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대해 국정공백이 없도록 행안부를 안정적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 궐위가 됐기 때문에 1차관과 재난안전관리본부장(기존 2차관)을 중심으로 국정 공백이 없도록 행안부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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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대통령실은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대해 국정공백이 없도록 행안부를 안정적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 궐위가 됐기 때문에 1차관과 재난안전관리본부장(기존 2차관)을 중심으로 국정 공백이 없도록 행안부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공직자들도 동요하지 않도록 정부가 잘 이끌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찬성 179, 반대 109, 기권 5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의 직무는 즉각 중지됐다. 국회가 탄핵소추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 헌재는 180일 안에 최종 탄핵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9인의 재판관 가운데 6인이 찬성하면 이 장관은 파면된다.
행안부는 당분간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된 법조인 출신의 ‘실세형 차관’ 임명 가능성에 대해 “그런 검토는 현재로는 하고 있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3시47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의회주의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대통령실 전체 명의의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한지 20여분 만의 첫 공식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진다”며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추진할 수 있는데, 이 장관이 어떤 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아직까지 드러난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삼권분립 체계로 운영되는데, 만약 한 축(입법부)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행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른 한 축(헌법재판소)에서 바로잡아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입장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변인 명의가 아닌 대통령실 명의로 나온데 대해서는 “국무위원 탄핵 가결은 굉장히 중대한 일 아니겠나”라며 “그래서 이 문제는 대통령실 전체의 입장으로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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