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 강제한 메타에 600만원 벌금

김준혁 2023. 2. 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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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가입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 플랫폼 운영사 메타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가입 과정에서도 개인정보 제공 선택권을 부여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메타는 이후 7월 동의화면만 철회하고, 여전히 해당 플랫폼 가입 시 타사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개인정보위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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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과태료 부과 의결

정부가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가입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 플랫폼 운영사 메타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가입 과정에서도 개인정보 제공 선택권을 부여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용자의 타사 행태정보 제공 선택권을 제한한 메타에 대해 시정명령 및 6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행태 정보는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앱) 방문·사용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사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성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활동정보다. 주로 플랫폼의 맞춤형 광고 활동에 활용된다.

앞서 메타는 지난해 5월 국내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이용자를 대상으로 행태정보 수집 등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동의방식을 변경하려다 논란이 되자 철회한 바 있다.

그러나 메타는 이후 7월 동의화면만 철회하고, 여전히 해당 플랫폼 가입 시 타사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개인정보위 측 설명이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 가입 시 제공되는 데이터 정책 전문에서 타사 행태정보 제공 선택권을 제외해 가입 시 자동적으로 해당 정보가 메타에 제공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페이스북 가입 시 해당 설정을 바꿀 수 있으나 메타는 가입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배제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조사·처분을 통해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관행이 시정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더욱 충실히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메타는 이번 결정에 대해 "구체적인 서면 결정문이 도착하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메타는 가능한한 이용자에게 늘 가장 유용한 제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투명성을 개선하고 이용자 통제기능을 제공하는 데 만전을 기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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