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폭탄에…7만명 분납 신청

윤희훈 기자 2023. 2. 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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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집값이 급등하면서 세액도 함께 늘어 종합부동산세를 나눠 내겠다는 신청자가 7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분납 신청자는 6만8338명이었다.

분납 신청 인원은 2017∼2018년 3000명가량에 그쳤지만 2019년 1만89명, 2020년엔 1만9251명으로 빠르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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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신청 인원, 5년 전의 24배 수준
1인당 신청 금액 평균 2200만원
작년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자가 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8일 서울 시내 한 세무서에 붙은 종부세 분납신청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지난해 집값이 급등하면서 세액도 함께 늘어 종합부동산세를 나눠 내겠다는 신청자가 7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신청 금액은 2200만원으로 집계됐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분납 신청자는 6만8338명이었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2907명)의 24배 수준이다. 분납 신청 인원은 2017∼2018년 3000명가량에 그쳤지만 2019년 1만89명, 2020년엔 1만9251명으로 빠르게 늘었다.

총 분납 신청 세액도 2017년 3723억원에서 2022년 1조5540억원으로 급증했다. 1인당 평균 분납 신청액은 2200만원으로 조사됐다.

종부세는 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 기한(매년 12월 15일)으로부터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납부 세액이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면 납부 세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을 나눠 낼 수 있다. 납부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 세액의 절반 이하 금액을 분납하면 된다.

분납 기간에는 이자 상당액이 가산되지 않는다. 당장의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주택분 기준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명으로 처음 100만명을 넘었다. 이는 전체 주택 보유자(1천508만9천명) 가운데 8.1%에 달하는 수치다.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사람도 23만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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