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 SM에 법적대응..."신주·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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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설립자인 이수만 대주주가 법원에 SM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내며 법적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수만 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이 씨가 오늘 오후 서울동부지법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요계는 해외에서 급히 귀국해 입원 치료 중인 이수만 씨가 자신을 배제한 프로듀싱 개편을 골자로 하는 'SM 3.0'과 카카오 상대 SM 지분 매각 등에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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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설립자인 이수만 대주주가 법원에 SM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내며 법적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수만 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이 씨가 오늘 오후 서울동부지법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우는 기존 주주가 아닌 제삼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한도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방법을 택해야만 하지만 이번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결의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결의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요계는 해외에서 급히 귀국해 입원 치료 중인 이수만 씨가 자신을 배제한 프로듀싱 개편을 골자로 하는 'SM 3.0'과 카카오 상대 SM 지분 매각 등에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M 경영진은 앞서 긴급 이사회를 열어 카카오에 제삼자 방식으로 약 1천119억 원 상당의 신주와 1천52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카카오는 지분 약 9.05%를 확보하게 돼 2대 주주로 부상하게 됩니다.
반면 지분 18.46%를 보유해 1대 주주인 이수만 씨는 지분율 하락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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